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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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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보통통쓰 2024. 5. 30.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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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보통 회사에서 실시하는 다음 해 1,2월의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작년에 회사를 퇴사해서 다음 해 2월에 직장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1월 1일부터 실제 근무 기간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5월에 진행해야 한다.

5월 연말정산

 

그리고 중도퇴사자들의 5월 종합소득세신고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근무한 기간까지의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때 하게 되면 연말정산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근무기간 동안 회사에서 월급 지급 시 미리 부과한 세금은 1년간 월급을 유사하게 받는 것을 전제로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일한 것이 아니라면 소득대비 기납부세액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도퇴사자라면 놓치지 말고 5월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을 받아보기를 추천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2곳 이상에서 중도퇴사를 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2곳 모두 합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보통 두 번째로 근무한 곳에서 한꺼번에 첫 번째로 일한 회사 소득을 포함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주기도 하나, 모든 곳이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잘 확인해서 5월에 종소세 신고를 2곳 모두 합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이전에 납부했던 세금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많이 적용받는다면 환급이 가능하며, 공제금액이 적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중도퇴사자라면 근로기간에 적용되는 공제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들을 사전에 구분하여 진행해야 한다. 근무기간에만 적용되는 공제항목들은 근무한 기간 동안만 적용해야 하며, 근무기관과 무관하게 적용가능한 공제항목이라면 과세표준기간 내내 적용이 가능하다. 해당 내용을 잘 몰라서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라도 제대로 신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정신고시한이 경과한 후 5년 안에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기에, 가급적 5월에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도 환급이 가능하다.

하서 중도퇴사자라면 놓치지 말고 5월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을 받아보기를 추천한다. 

참고로 모든 정보를 기입한 후 환급받을 세액이 -이면 돌려받는 돈이며, +이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알아두면 좋다.

직장을 다닐 때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과 관련된 절차를 모두 처리해 주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세금 신고를 끝마칠 수 있지만, 퇴사한 이상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 두는 것이 좋다.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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