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고하는 방법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보통 회사에서 실시하는 다음 해 1,2월의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작년에 회사를 퇴사해서 다음 해 2월에 직장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이때, 1월 1일부터 실제 근무 기간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5월에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중도퇴사자들의 5월 종합소득세신고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근무한 기간까지의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때 하게 되면 연말정산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근무기간 동안 회사에서 월급 지급 시 미리 부과한 세금은 1년간 월급을 유사하게 받는 것을 전제로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일한 것이 아니라면 소득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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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30. 04:58